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차이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며,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혼란스런 경우가 종종있는데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만 어떤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지 다양한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이러한 궁금증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입금된 돈을 합산하여 세액공제가 이루어지고 연간 최대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총 1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두 계좌를 합산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혜택을 주며 연금저축과 IRP를 동시에 가입했을 경우 연금저축에서 600만원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IRP에서는 300만원까지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IRP만 가입했다면 IRP에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액 공제율은 연봉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적용되는데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일 경우 납입금액의 16.5%를 5500만원 초과시에는 13.2%를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구분 | 납입 형태별 세액공제 | 합계 | 연금저축 펀드만 납입시 공제세액 | 최대 공제세액 (지방세 포함 공제율) | ||
총급여액 기준 (종합소득금액 기준) | 연금저축+IRP 둘다 납입 | IRP만 납입 | ||||
연금저축 | IRP |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 600만원 | 300만원 | 900만원 | 900만원 | 16.5% (99만원) | 16.5% (148만5천원)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 13.2% (79만2천원) | 13.2% (118만8천원) |
단,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너무 적어서 산출세액이 0원인 분들은 개인연금을 납입하더라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고, 부담하는 세액이 없기 때문에 깎아줄 세금도 없기 때문에 완급액은 없습니다.
연금계좌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은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워주며 예적금 만기시 이자소득세는 15.4%, 배당금 수령 시 배당소득세가 15.4%인데 바로 내야할 세금을 긴 시간 동안 미뤄주어 이 기간 동안 재투자하여 복리효과를 극대화하는 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55세가 되어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낮은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며 55세~69세는 5.5%, 70세~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입니다.
단,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언제, 얼마를 인출하든 비과세로 인출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나이 | 연금소득세 저율과세(연간 연금수령액 1500만원 이내) |
55세~69세 | 5.5% |
70세~79세 | 4.4% |
80세 이후 | 3.3% |
연금저축이나 IRP는 국가에서 국민들의 노후를 모두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개인들이 누후준비 여건을 보장해주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이며, 연금형태로 수열한다는 전제하에 혜택이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시에는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금융상품인 만큼 중도에 해지해서는 안 되며, 일시금으로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중도 해지시 부과되는 기타소득세는 16.5%로 연봉 55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연금저축 가입시 납입액의 13.2%를 세액 환급을 받았는데 중도에 해지시에는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보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1억원의 IRP를 납입한 사람이 이를 중도 해지시 기타소득새 165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매우 큰 불이익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무리하게 많은 돈을 연금저축이나 IRP에 운용하지 말고 자신의 경제상황과 미래 예측을 통해 적절한 금액을 운용할 것을 권합니다.
연금저축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국민이 제한없이 가입 가능하며 심지어 갓 태어난 아기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개인형퇴직연금(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 가능하고 가입시 다양한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현금이나 연금펀드, ETF 등 투자가 가능하고 해외주식 직접투자나 파생형 ETF 투자는 불가능하며 IRP는 원금보장형 예금과 RP, ELB 등 투자가 가능하고 해외주식 직접투자나 파생형 ETF, 선물 ETF는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주식형 자산을 포함한 위험자산에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고 개인이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으나 IRP는 위험자산에 최대 70% 투자가능하고 반드시 안전자산에 30% 이상은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만 55세 이전에 비교적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하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비과세로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배당금 등은 중도 인출 시 기타 소득세 16.5%를 부과하면 인출이 가능합니다.
IRP는 만 55세 이전에 법적 사유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중도인출은 불가능합니다.
# 연금계좌의 중도인출 사유 및 적용 세율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세요
# 연금저축 VS 개인형퇴직연금(IRP) 차이점
구분 | 연금계좌 | 개인형퇴직연금(IRP) |
가입자격 | 제한없음(갓 태어난 아기도 가능) | 소득이 있는 사람(근로자, 자영업자 등) |
계좌개설 | 한 금융사에서 여러개 계좌 개설 가능 | 한 금융사 1개 계좌 개설 가능 |
세액공제 | 1년 600만원 한도 | 1년 900만원 한도 |
운용상품 | 현금, 연금펀드(주식형 펀드), ETF 등 | 예금, RP, ELB, 채권, 펀드, 리츠 등 |
투자비중 | 제한 없음 | 위험자산 최대 70% 가능(30% 안전자산 의무) |
투자제한 | 해외주식 직접투자, 파생형 ETF(인버스, 레버리지) | 해외주식 직접투자, 파생형 ETF(인버스, 레버리지), 선물 ETF |
계좌수수료 | 없음(개별 상품 수수료만 있음) | 퇴직연금 수수료(운용관리, 자산관리 수수료) |
중도인출 | 비교적 자유로움 | 법에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만 가능 |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두 상품은 국가 국민 개개인의 노후를 공적자금으로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세금혜택을 줘서 개인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며, 가입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혜택을 보는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연금저축에 가입할 것인지 IRP 가입할 것인지 고민되는 분들에게 선택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몇 가지를 더 추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금보장이나 확정 수익률 16.5%가 가능하고 예적금 하면서서 세액공제 혜택만 받고 싶거나 ETF와 같은 주식형 자산 투자가 겁이 나튼 분들은 개인형퇴직연금인 IRP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반면에 한도 없이 위험자산 투자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투자 제한 요소가 적으로 상대적으로 중도인출이 자유로운 것을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연금저축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금저축이나 IRP는 거의 90%는 비슷한 수준의 혜택이 있고 운용하는 방식도 유사하며 10%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엇에 가입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보다는 일단 지금 당장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빠르면 빠를 수록, 젊으면 젊을 수록 이익이 극대화되는 상품이니 지금 당장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연금저축 중에서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은 엄연히 다른 상품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개인적으로 연금보험저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보험은 매달 일정한 보험료만 납입하면 알아서 운용되기 때문에 편하다는 이유로 많이 가입하는데 연금저축 보험은 운용비와 사업비 명목으로 10% 가까이 돈을 떼어가며 매달 10만원을 납입했다면 1만원을 사업비 명목으로 보험사가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금 회복까지 최소 6~8년 정도 소요되며 수익률도 낮기 때문에 보험사에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한 분들은 해지하지 말고 다른 상품으로 이전할 수 있으니 이전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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