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가 가입할 수 있고 심지어 막 태어난 신생아도 연금저축 가입이 가능하며, 미래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대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연금저축 가입으로 매년 88만원 연말정산 세액 환급도 받으시고 100세 시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은 1년에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이 있으며, 가입기간은 최소 5년 이상,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한 개인연금입니다.
여러분이 올해 1년 동안 600만원을 모두 채우면 내년 연말정산 시 개인 계좌로 세액공제액 99만원이 입금될 것이며, 연소득 5,500만원 이상 소득자들은 79만 2천원이 입금될 것입니다.
이렇게 매년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 돈을 계속 납입하다 보면 어느덧 시간이 흘러 수천만원 또는 수억원씩 쌓이게 되고, 55세가 지는 어느 시점에서 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언제라도 연금을 신청해서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에 있는 금융사들 상품 중에는 연금으로 준비할 수 있는 상품들이 수백가지가 넘는데요, 그중에서도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은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TRP) 뿐이고, 다른 수 많은 연금 상품들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세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은 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과는 완전히 다른 상품이며, 안정적 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에 가입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이라는 4글자가 명확하게 상품이름에 있어야 되며,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어디에서든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은행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신탁”이라고 하고, 보험사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보험”이며, 증권사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편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금융사에서 가입을 하든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이 붙는다는 것을 알면 되고 세제 혜택도 동일하기 때문에 은행이 좋은지, 보험사가 좋은지, 증권사가 좋은지 따질 필요는 없으며, 일단 셋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연금저축 종류 중 한 가지에 가입한 후 나중에 미세한 차이를 따져보고 상품을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 상품 아무거나 하나 가입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금융기관에서 연금저축을 가입하든 내가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동일하며, 55세 이후에 연금 신청하는 것이나 수령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 등 동일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의 연금저축별 차이는 내가 연금을 납입하는 것부터 수령할 때까지 내 계좌에 들어와 있는 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신탁은 예금금리로 거의 운용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연금저축보험은 공시 이율로 운용되며,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서 어떤 펀드로 운용할 지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증권사에서 운용되는 연금저축펀드는 시장 변동성이 크고 모든 고객들의 수익률 또한 상이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금리가 높고 보험사의 공시 이율이 높을 경우에는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보험이 수익이 높고 확정금리가 너무 낮을 경우나 시장에 맞기고 싶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면 됩니다.
현재 가입한 상품에서 금융기관을 바꿀 수 있는 연금저축 이전 제도도 있어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연금저축”이라는 독립된 4글자는 하나의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내가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95% 이상은 이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미래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동산 투자나 주식투자로 많은 돈을 벌고 있으면, 노후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성공과 실패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투자가 될 수 있는데 연금저축은 확실한 노후준비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연금저축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후대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은 이제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반강제적으로 100세까지 살아야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100세까지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여전히 50~60세고, 일을 그만 둔 이후 40년 이상을 노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평균수명이 80세일 경우 은퇴 후 소비기간이 20년이었다면, 평균수명이 100세가 되면 40년을 소비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활동기 30년 동안 소득활동을 통해서 저축한 돈을 갖고 40년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인이 되고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경우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나 노령연금, 퇴직연금 만을 믿고 막연하게 노후를 기다리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산적한데 왜 내가 30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해야 하냐고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많고 노후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노인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작 주변을 보면 65세가 되더라도 여전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조기축구나 자전거 라이딩은 물론 마라톤까지 도전하고 노인정에 가면 젊은 것이 왔다고 받아주지도 않는 것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노인 인구 비중이 일본처럼 높지 않았기 때문에 심각성을 잘 인식할 수 없었는데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4.3%인 1,269만 명이 노인으로 우리 주변에서 4명 중 1명은 노인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거의 절반인 40년 이상을 노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며, 아무런 대책 없이 지금을 살아간다면 정말 큰 불행한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에서 향후 10년 후면 엄청난 노인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지금의 젊은 세대들의 부담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해서 세대간 갈등이 큰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서울대 노년 은퇴설계 지원센터에서 2022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지금 물가로 환산했을 때 1인 기준으로 최소 월 155만원이 필요하고 정정 수준은 약 228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로 매월 200만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00만원을 만들기 위해 국가적으로 의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준비하는 것이며, 직장인들은 반 강제적으로 퇴직연금을 준비해 주는 것이고, 이 외에도 내가 스스로 계좌를 만들어서 개인연금을 준비함으로써 3층 연금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3가지 3층 연금을 통해 200만원을 만들더라도 최소 기준의 생활비 정도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30년, 40년 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다면 엄청나게 큰 금액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등으로 지금 기준 20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 불들이 아니라면 누구나 개인연금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며, 노후 연금을 준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할 수 밖에 ㅇ벗고 미래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 합니다.
우리가 노후에 연금의 형태로 쓸 수 있는 재원은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가에서 강제로 내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떼어가서 준비해 주는 국민연금
둘째, 회사에서 내 퇴직금에서 떼서 연금으로 준비해주는 퇴직연금
셋째, 개인적으로 계좌를 개설해서 나중에 쓰려고 준비하는 개인연금
이렇게 3가지를 두고 3층 보장체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합쳐도 우리가 필요로하는 최소한의 생활비의 50%도 채 맞추기도 힘들 것이라고 하며, 이것은 우리의 노후의 삶의 질이 매우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데이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뻔한 노후에 대한 결과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연금이며 , 어떻게 이것을 채워나가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노후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미래 대한민국의 노인 문제는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인해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국가도 이러한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다 보니 국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독려하기 위해 연금저축과 같은 상품에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이고,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 세제혜택이 있었던 다른 상품들을 모두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예를들어, 소장펀드나 재형저축, ISA 등을 일몰 도래시켜서 거의 시장에서 퇴출시킨 것이 그러한 일환이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가 거의 유일하게 세제 혜택이 남아있는 상품이며 세제 혜택이 너무 커서 이상할 정도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고 무조건 가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돈을 넣지 못하더라도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공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계좌를 개설하고 조금씩이라도 납입해서 나중에 필요할 때 쓰면 되며,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이 크기 때문에 개좌 개설을 망설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의 세제 혜택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세요.
연소득 | 5500만원 이하 | 5500만원 초과 |
공제율 | 16.5% | 13.2% |
최대 공제금액 | 600만원*16.5%=99만원 | 600만원*13.2%=79만2천원 |
많은 분들이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를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더 좋고 더 좋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보통 더 한도를 적게 정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소득 구간 내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소득이 작은 사람에게 더 유리하다고할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자일 수록 연금저축을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 계좌에 나의 노후를 위해 납일할 수 있는 금액은 1년에 최대 1800만원이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600만원이며, 일반적으로 600만원을 맞추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시기는 상관없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이 모두 자동으로 합산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동이체를 해서 매년 50만원을 이체하는 분들도 있고 목돈 600만원을 적금식으로 매년 이체하는 분들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보험 가입은 의무적으로 불입하는 기간이 있어 5년 납이나 10년 납,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만기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납입 방식의 차이일 뿐 제일 중요한 것은 매년 얼마를 납입하느냐 입니다.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는 납입의무 같은 개념은 전혀 없고 자유적립시 같은 형태로 운용되며 매년 600만원을 맞추려고 노력하면 좋을 듯 합니다.
연금저축은 매년 600만원을 입금해서 55세 이후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순전히 나의 노후를 위한 준비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납입한 금액의 16.5% 또는 13.2%를 세액공제 형태로 그냥 돌려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혜택인 것이기 때문에 망설일 필요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계좌 내에서 투자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며, 이자의 15.4%를 이자 소득세로 내야하는데 이 연금저축 관련 계좌는 이자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이자 부분들도 연금으로 나오게 되며, 그때 연금소득세율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금저축 수령 시 연금 소득세는 55세 이상 69세는 5.5%, 70세 이상~79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를 공제하며 연금 신청을 늦게 하면 할수록 혜택이 많이 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자소득세를 매년 공제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나중에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확답할 수 없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 합니다.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지금 내가 받는 세액공제 혜택이 확실히 크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제활동할 수 있는 나이까지는 계속해서 금액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고 연금계좌이기 때문에 연금수령시까지 출금은 안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55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고 내가 가입한 금융기관 창구에서 연금수령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수령하는 방법은 얼마의 금액을 정해서 받고 싶을 때는 정액형, 일정 비율을 받고 싶은 때는 정률형으로 하면 됩니다.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연금을 매달 주고 남는 돈은 계속해서 연금상품으로 굴러가며, 연금 수령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으로 해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하고 20년, 30년, 또는 그 이상도 수령 기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세제 혜택이 큰 만큼 중도에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 받은 만큼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총 납입금액의 16.5%를 공제하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1억원의 연금저축 가입자가 목돈이 필요해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16.5%인 16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당장 납입이 제한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납입을 정지한 후 재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중도 해지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급전이 필요할 때는 내가 납입한 금액의 60% 정도까지 연금 담보 대출을 낮은 이자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한 방법이 훨씬 좋은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제 혜택은 매년 최대 600만원이지만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목돈이 필요할 경우 증도 인출이 가능하고 기타소득세 16.5%를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급전이 필요할 때는 출금이 가능하며 세부 출금 가능금액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금액 |
금액 | 200만원 | 500만원 | 600만원 | 900만원 | 700만원 | 900만원 | 600만원 | 4400만원 |
중도 출금 | – | – | – | 30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 – | 700만원 |
결론적으로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가장 좋은 금융상품을 고르라면 무엇보다 연금저축이 당연히 1등일 것이고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등 어디에서나 쉽게 가입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매년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며 5500만원 이하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 매년 99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만 55세 이전에 조기 사망할 경우에는 금융자산으로 상속도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연령이 가입 가능한 상품입니다.
아무쪼록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최소한의 준비는 연금저축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아직까지 연금저축 가입을 하지 않은 분들은 연금저축 가입을 권합니다.
다음은 개인퇴직연금(IR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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