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 지원 강화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세제지원 강화대책이 발표되면서 ISA계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2016년에 출시 후 8년이 된 ISA계좌 만기가 도래하는 사람이 늘면서 만기후 관리법에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ISA계좌 만기 이후 효과적인 활용법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ISA계좌는 최소 의무 보유기간이 3년이며, 가입일로부터 최소 3년이 지난 후 해지해야만 비과세 혜택과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만약 의무보유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한다면 추가적인 불이익이나 세금은 없지만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15.4%의 일반과세를 적용받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ISA계좌에 2년간 8천만원을 납입 후 배당금을 500만원 수령했을 경우 가입한 지 2년 된 ISA계좌에서 목돈이 필요해서 계좌를 해지 시 납입원금 8천만원을 제외한 배당금 500만원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인 77만원이 과세되며, 의무보유기간 3년을 모두 채운 경우에는 배당금 5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ISA계좌는 2016년 출시 초기만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사람과 농어민만 가입이 가능했고 예적금 투자만 가능했기 때문에 인기가 없었는데 2021년부터 가입자격이 확대되고 주식 투자도 가능해지면서 많은 사람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비과세 혜택이 증가하고 입금한도도 증액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투자형도 신설하여 자산이 어느정도 있는 분들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입인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가입자격이 확대되면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했고 당시에 가입한 분들이 올해로 3년 의무보유기간을 채우면서 ISA계좌 만기 도래 이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ISA계좌 만기 후 선택할 수 있는 4가지 옵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ISA계좌의 만기일은 예적금 만기일처럼 투자자가 직접 설정 가능하고 3년이상, 10년, 20년을 포함하여 마음대로 설정이 가능하며 증권사에 따라서 최대 9999년까지 설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ISA계좌 만기일은 최대한 길게 설정할 것을 추천합니다.
만기일을 최대한 길게 설정하면 유리한 점으
첫째, ISA계좌는 가입시 소득 요건에 따라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구분해서 개설을 하는데 비과세 한도가 많이 차이나고 서민형으로 강비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서민형 계좌 개설 조건이 되는 분들은 서민형으로 만든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처음에 서민형으로 계좌를 만들었다고 만기일 도래 시 만기연장하는 시점에서 매번 소득 요건을 확인하기 때문에 만약 계좌 개설 당시 근로소득이 5000만원 이하였지만 만기 연장 시점에서 5000만원 초과하게 되며 계좌는 서민형에서 일반형으로 자동전환되어 비과세 한도 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연봉이 5천만원 이하의 분들은 만기를 최대한 길게 설정하여 서민형 계좌를 개설해서 세제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하고, 연봉이 5천만원을 넘더라도 초기에 만기를 길게 설정했다면 계속해서 5천만원 이하 소득자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ISA계좌 가입 시 직전 3년 동안 금융소득종과세자의 경우 가입이 제한되는데 가입할 당시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아니었는데 가입 후 금융소득과세자가 될 경우 만기 연장 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만기일을 최대한 길게 설정하면 중간에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어도 최도 가입시 혜택을 오롯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만기일은 금융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지만 최대한 길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기일을 9999년도까지 설정 후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의무보유기간 3년만 지나면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모두 받고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최대한 만기일은 길게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는 최초 ISA계좌 개설시와 만기 연장시에 확인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만기일을 최대한 길게 하면 이러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계좌의 배당주 투자 시 배당금은 입금되기 전에 15.4%의 배당소득세를 원천 징수 한 후 입금되는데 ISA계좌는 계좌 해지 전까지 배당소득세를 떼지 않고 배당금 전체가 입금되고 만기해지하는 시점에서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계좌유형에 따라 500만원(서민형, 농어민형 1000만원)의 비과세 및 초과분 9.9%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만기일과 무관하게 가입일로부터 3년만 지나면 세제혜택이 있고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시 세제혜택 없이 일반과세 된다는 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ISA계좌는 10년이든 100년이든 계좌를 운용하는 동안에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다가 계좌를 해지하는 시점에서 통틀어 딱 한번만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계좌를 운용하는 동안 발생하는 배당금과 이자 등은 투자에 계속 운용되기 때문에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ISA계좌 의무보유기간 3년이 지났거나 만기일 도래 시 계좌 만기 해지가 가능하며,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매수해둔 ETF를 모두 매도하여 현금화해야 합니다.
ISA계좌 만기 해지 후 60일 이내 증권사에 만기자금 이전 신청 시 이전이 가능하고 연금저축펀드나 IRP 두 계좌로 모두 이전할 수 있으며, 일부 금액 또는 전체 금액 이전이 가능합니다.
ISA계좌 만기 해지 후 연금계좌로 자금 이전 시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이전하는 당해년도에 추가적인 세액공제도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때, 세금 환급액은 연봉에 따라 300만원의 13.2%나 16.5%를 적용해 환급해 주며, 단 본인이 결정 세액이 충분해야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ISA계좌 만기 해지 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 시 연금저축과 IRP 합산 최대 세액공제 금액 900만원과 별개로 추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올해 연금저축으로 600만원, IRP로 30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 분이 ISA계좌 만기자금 3천만원을 연금계좌로 이전 시 총 세액공제 받는 금액은 1200만원이며 연봉에 따라 16.5%나 13.2%의 세액공제를 받아서 최대 198만원에서 최소 158만 4천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ISA계좌 만기자금을 이전하는 해에 추가 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이후에는 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다음해부터 언제든지 비과세로 인출할 수 있는 것도 연금계좌로 이전 시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SA계좌 만기 시 선택할 수 있는 4가지 옵션으로
첫째, 해지하는 방법입니다. 의무가입기간 3년이 지나거나 만기일 도래 시 절세혜택을 모두 다 받고 계좌를 해지할 수 있고 통상 자금이 필요할 때 해지 후 사용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만기연장입니다. 만기일이 되었을 때 계좌에 보유한 종목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상태여서 손실을 확정짓기 싫다면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기 연장을 원할 때는 만기일 90일전~1일전까지 만기 연장 신청이 필요하며 만기일 당일에는 연장이 불가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만기해지 후 재가입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절세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일명 ISA계좌 풍차돌리기라고도 합니다.
의무보유기간인 3년마다 ISA계좌 만기 해지 후 다시 신규 가입하는 방법으로 계좌를 다시 만들경우 비과세 한도와 납입한도가 리셋되어 다시 혜태글 받을 수 있고 3년마다 비과세 한도 500만원(서민형, 농어민형 1000만원) 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만기 해지 후 연금계좌 이전방법입니다. 계좌 만기 후 만기 자금 전액 혹은 일부를 연금계좌 이전 시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3년마다 3천만원 이전 시 3년마다 세액공제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ISA계좌는 계좌 개설이나 만기 연장 시 소득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ISA계좌 개설 시 만기일을 최대한 길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고 의무보유기간 3년이며, 만기일이 아무리 길더라도 최소 3년만 채우고 해지하면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ISA계좌는 해지하는 시점에서의 수익과 손실을 합상하는 손익통산 계념을 적용한 세금을 확정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최대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ISA계좌를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게 된다면 일반과세가 될 뿐 추가적인 패널티는 없으며, 만기연장 신청을 만기일 기준 90일 전~1일 전에 가능하고, 만기일 당일에는 연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ISA계좌 만기해지 후 60일 이내로 연금계좌 이전 시에는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300만원 받을 수 있고 일부 또는 전액 이전 가능하며, 연금저축과 IRP 모두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전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다음년도에 비과세로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 ISA계좌 만기시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Q&A)
Q1. ISA 계좌 의무가입기간과 만기는?
2021년 이전 | 2021년 1월 개정 |
의무가입기간 3년 만기는 5년 | 의무가입기간 3년 만기는 최대 80년까지 가능 3년 이후 해지하고 재가입 가능 |
만기가 5년이라도 의무가입기간만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만기도래 90일전부터 1일전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ISA계좌 가입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ISA계좌가 자동으로 해지 되지는 않고 세제혜택도 그대로 유지되며 계좌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Q3. ISA계좌 만기 연장은 언제부터 할 수 있는가?
ISA계좌 만기 3개월 전투버 만기 연장 신청 가능 단, 만기 연장 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해당하면 만기연장은 불가능하고 해지하더라도 3년동안 ISA 계좌 재가입이 불가능함. |
만기연장 신청은 ISA계좌 가입한 금융회사 앱에서 대부분 가능 |
Q4. ISA계좌 만기 연장하면 세제혜택은 사라지는가?
세제혜태근 만기 연장 여부와 상관이 없고 ISA계좌 의무가입기간 3년 경과한 이후 해지했을 때 일반형은 500만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은 1000만원(2024년 개정안)까지 비고세 혜택이 있고 비과세 한도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Q5. ISA계좌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줍니다. 단,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며 개인의 소득에 따라 13.2% 또는 16.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ISA계좌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연금계좌의 납입액으르 인정이 됩니다.
예를들어, ISA계좌 만기자금 3천만원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10%인 300만원은 추가로 세액공제 납입액으로 적용되고 나머지 2700만원은 기존 연금계좌 납입액에 따라 연금계좌 납입액 또는세액공제 미적용 금액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Q6. ISA계좌를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방법은?
1단계 | ISA계좌 의무가입기간 3년 경과 후 해지 |
2단계 | 연금저축으로 옮길지? IRP계좌로 옮길지 두 계좌에 각각 금액을 나눠서 옮길지 결정 |
3단계 | ISA계좌 만기자금 이전 신청(연금계좌 가입 금융회사) |
4단계 | 연금저축 및 IRP 계좌에 이전 신청한 금액을 이체 |
5단계 | 이전 절차 완료^^ |
Q7. ISA계좌 일반형에서 서민형으로 전환이 가능한가?
국세청에서 ISA게좌 가입요건 충족여부 심사(2개월 정도) 후 가능하며 일반형에서 서민형으로 자동으로 변경되거나 홈텍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후 금융회사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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