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시행, 주요 쟁점, 과세 변화, 대응 방법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주식투자자 숫자가 1,500만명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장기간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 참여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금투세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금투세 폐지, 시행, 주요 쟁점, 과세 변화, 대응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투세 폐지, 주요 쟁점, 대응 방법

1.금투세 폐지, 시행 관련 주요 쟁점 및 대응 방법

금투세란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금액에 과세하는 세금으로,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세율은 20~25%이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2~27.5%가 됩니다.

금투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도입되었지만, 2024년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추진했으며, 2024년 총선 당시 국민의 힘은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2022년 12월 22일 여야가 금투세 도입 2년 유예에 합의한 상태이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 되어 있고 장기간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이 위축되고 자금유출과 연말정산 혜택 축소, 건강보험료 상승 가능성 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투세 시행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과세 대상 자체가 매우 적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으며 해외 투자자들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금투세 폐지와 시행 관련해서 정치권은 물론 경제 전문가들 조차도 첨예하고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데 금투세 관련 주요 쟁점과 과세변화, 과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 금투세 관련 주요 쟁점

금투세는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 시절 금융 세제 개편방안에서 도입을 발표해서 그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금투세 도입 2년 유예를 발표했고 그해 12월 금투세 시행 2년 유예 관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금융시장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으며, 정부의 금투세 폐지 기조와 달리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계획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금투세 폐지 관련 찬성측과 반대측 주장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금투세 폐지 찬성(정부, 여당) 금투세 폐지 반대(야당)
· 금투세 시행 시 투자 시장 위축
· 큰손들의 투매로 증시 하락
· 증시 하락은 개인투자자 손실로 연결
· 한국 주식시장이 장기투자보다 단기투자를 위한 시장으로 변질
· 소득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 준수
· 5천만원 초과 이익자는 1%에 불과(전체 투자자 1,500만명 중 약 15만명)
· 금투세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수 결손이 약 1조원이상 발생하여 국
가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우리 증시에서 많은 자금이 이탈할 것이고 증시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개인투자자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고 실 산업에까지 악영향을 줄 것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금투세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여당과 야당이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협조하고 있지만 다수당인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로 증권사에서는 2025.1.1.일부로 시행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 금투세 과세 변화

금투세는 1그룹인 국내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와 1그룹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투자 소득인 해외주식이나 채권 매매차익, 파생상품 등 2그룹으로 구분합니다.

1그룹
항목 주요 과세 내용
상장주식 장내거래 기본공제 5000만원 적용
공모 국내 주식형 펀드 기본공제 5000만원 적용
K-OTC 양도소득 기본공제 5000만원 적용
세율 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 27.5%
2그룹
항목 주요 과세 내용
해외주식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채권 매매차익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파생상품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장외거래 등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세율 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 27.5%

위 도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1그룹에 있는 상장주식 장내 거래나 공모 펀드 등은 기본공제가 5000만원까지 적용되고 세율은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27.5%가 적용됩니다.

2그룹은 해외주식 등 기본공제가 250만원 적용되고 세율은 3억 이하는 22%, 3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최대 27.5%가 적용됩니다.

금투세 도입 시 과세변화 내용을 현행과 비교해 보면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구분 소득구분 현행 과세 방식 변경 후 과세 방식
국내주식 양도소득(장내 소액주주)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세
양도소득(그 외)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배당금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배당금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
채권 매매차익 과세 제외 금융투자소득세
이자 이자소득세 이자소득세
펀드 판매이익 배당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분배금 배당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예금이자나 채권이자, 주식 배당금, 펀드의 분배금 등과 같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소득은 현행대로 금융소득으로 과세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외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국내상장 ETF와 국내상장 해외 ETF 등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현행 금투세 시행
수익금 분배금 수익금 분배금
국내상장 ETF KODEX 200,
KODEX 코스닥 150
비과세 배당소득세 15.4% 3억 이하 22%, 3억 초과 시 27.5%(단, 5천만원 공제) 배당소득세 15.4%
국내상장 해외 ETF Tiger 미국 S&P 500,
SOL 미국 배당 다우존스
배당소득세 15.4% 배당소득세 15.4% 3억 이하22%, 3억 초과 27.5%(단, 250만원 공제) 배당소득세 15.4%
해외상장 ETF SPY, QQQ, SCHD 양도스득세 22%
(250만원 공제)
배당소득세 15.4% 3억 이하 22%, 3억 초과 27.5%(250만원 공제) 배당소득세 15.4%

금투세 시행 시 분배금은 기존의 배당소득세 15.4%만 부과하면 되서 변동사항은 없지만 수익금에 대해서 국내상장 ETF가 비과세인대 수익금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과 국내상장 해외 ETF의 경우도 수익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만 부과하던 것을 수익금에 따라 차등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금투세 시행 시 과세방법은 반기 원천징수 형태로 부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소득 발생 시점에서 미리 세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투자자가 국내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여 1억원의 양도차익을 봤다면, 기본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고 과세 대상금액 5천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22%적용하여 1100만원을 부과하며, 수익금 지급 시 금융기관에서 1100만원을 원천징수 후 실지급금액은 8,9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2그룹의 기타 금융자산에 투자할 경우 동일하게 수익이 1억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기본공제가 250만원 밖에 되지 않아서 1억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9,750만원에 대한 22%의 세율이 부과되어 2,145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며, 원천징수 후 지급액은 1억에서 2,145만원을 제외한 7,855만원이 되어 1그룹 종목 투자하는 것보다 많은 과세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 금투세 과세 방법

현재까지 반기 원천징수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부 내용은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원천징수 방식 1

증권사별로 공제 받을 금액을 미리 신청하고 복수의 금융투자회사에 공제액을 분할해 지정하며, 미리 신청하지 않은 증권사에서 수익이 날 경우 소액이라도 22%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과도하게 낸 세금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환급하는 방법입니다.

세금 환급의 번거로움과 환급 기간까지 재투자가 제한된다는 것에서 복리효과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매우 불리한 방식의 과세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방식 2

금투세 도입 시 주로 사용할 계좌를 지정하고 주계좌에서 기본 5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과 수익에 대해서 22% 원천징수하거나 서브 계좌의 경우 거래할 때마다 기본 5천만원 공제와 상관없이 원천징수를 하는 방법인데 이럴 경우 대형 증권사로 고객이 몰리고 증권사간 경쟁을 하지 않다 보니 고객에 대한 혜택이 감소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반기 원천징수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위에서 제시한 2가지 방식 중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금투세가 개인에 대한 세금이며, 세율도 법인세보다 높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며, 대만의 경우도 1989년 금투세 시행 후 지수가 약 40%이상 하락하여 도입을 철회하기도 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라. 금투세를 최대한 피할 수 있는 금투세 대응 방법

금투세 대응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은 ISA계좌를 이용해서 투자 시 상당 부분 해소가 가능하며 ISA계좌는 금투세를 피할 수 있는 계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권이나 주식, 국내상장 해외 ETF 등 대부분의 종목에 추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투세를 피할 수 있는 최적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금투세 시행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야당측에서도 ISA 계좌에 대한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ISA 계좌 만큼은 비과세 혜택 한도를 없애자고 주장할 정도로 전향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ISA계좌를 이용해서 투자 시 어느정도 금투세를 피해서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ISA 계좌 일반 계좌
국내상장 ETF 양도차액 비과세 22~27.5%(5천만원 공제)
분배금 200만원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 9.9% 과세 / 분리과세 15.4%
국내상장 해외 ETF 양도차액 200만원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 9.9% 과세 / 분리과세 22~27.5%(250만원 공제)
분배금 200만원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 9.9% 과세 / 분리과세 15.4%

이상과 같이 ISA계좌를 이용해서 국내상장 ETF 투자 시 양도차액은 비과세이며, 일반계좌는 5천만원 기본공제 후 초과분에 대해서는 22~27.5%까지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분배금 또한 ISA계좌는 2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에 대해서도 9.9%만 과세되기 때문에 일반계좌로 금투세 부과시보다 훨씬 적게 세금을 낼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종합소득세나 건보료로부터 분리과세가 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금투세가 시행되더라도 개인투자자들이 ISA 절세 계좌를 통해 투자를 할 경우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이라면 2025년 1월 1일부터 금투세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정치권에서 활발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정치권에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어 추후 활발한 토의 과정을 통해 최종 금투세 시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금투세가 시행되더라도 개인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ISA 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추가로 연금저축펀드나 IRP 등을 활용하면 큰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고 복리효과도 얻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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