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6년 10월 13일 기준으로 확인한 공식 자료를 반영했습니다. 금투세 시행을 가정한 과거 그룹별 공제·세율·반기 원천징수 표는 현재 적용 제도가 아니므로 제외했습니다. 한국 거주 개인의 일반적인 투자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1. 금투세 폐지 후 2026년 적용 제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은 2024년 12월 국회에서 처리됐고, 예정됐던 2025년 시행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을 “폐지 논쟁이 끝나지 않아 곧 시행될 상황”으로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세법 처리 자료.
금투세 폐지와 기존 투자세금은 구분하세요
원문의 국내주식 이익 5,000만원 기본공제 후 22~27.5% 과세, 금투세 주계좌 지정과 반기 원천징수는 폐지된 제도 가정입니다. 현재 거래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이자소득세·증권거래 관련 세금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2. 금투세 폐지 후 국내주식: 소액주주와 대주주
국내 상장주식을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양도하는 일반적인 경우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익이 5,000만원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금투세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장외 거래와 비상장주식은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시장 | 지분율 기준 | 시가총액 기준 |
|---|---|---|
| 코스피 | 1% 이상 | 종목별 50억원 이상 |
| 코스닥 | 2% 이상 | 종목별 50억원 이상 |
| 코넥스 | 4% 이상 | 종목별 50억원 이상 |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 시점과 최대주주 그룹의 특수관계인 합산, 연중 지분율 충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단순히 전체 계좌가 50억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판단하지 마세요.
금투세 폐지 후 국내주식 신고 대상
대주주 양도와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등 과세 대상은 예정신고·확정신고 요건을 확인합니다. 일반 소액주주의 장내 매매차익 비과세와 배당 과세는 별개입니다. 매도대금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등도 양도차익 과세와 구분해야 합니다. 국세청 2026년 주식 양도 신고 안내.
3. 금투세 폐지 후 해외주식과 ETF 과세 비교
| 상품 | 일반적인 매매차익 과세 | 분배·배당 |
|---|---|---|
| 국내 주식형 ETF | 요건에 해당하는 일반 국내 주식형은 매매차익 비과세 | 과세 대상 분배금은 배당소득 과세 |
|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 |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작은 금액에 보유기간 과세 | 과세 대상 분배금은 배당소득 과세 |
| 해외 상장 ETF·외국주식 | 원화 연간 손익 통산·기본공제 후 양도소득 과세 | 현지 원천징수·국내 세무 처리 확인 |
금투세 폐지 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일반적인 외국법인 주식과 해외 상장 ETF는 원화로 계산한 연간 양도손익을 통산하고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한 뒤 지방소득세 포함 22%를 계산합니다. 과세대상 국내주식과의 통산·공제 범위도 확인해야 하며 증권사마다 250만원씩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른 과세대상 주식 거래가 없고 필요경비 반영 후 해외주식 연간 순이익이 1,000만원이면 (1,000만원 − 250만원) × 22% = 165만원입니다. 배당은 이 계산에 합산하는 양도차익이 아닙니다. 2026년 발생분은 일반적으로 2027년 5월 신고를 확인합니다.
금투세 폐지 후 국내 상장 해외 ETF
일반적인 보유기간 과세 세율은 15.4%입니다. 실제 매매차익 100만원, 과표기준가 증가분 60만원이라는 단순 가정이면 60만원 × 15.4% = 9만2,400원입니다. 과표·외국납부세액 등 실제 적용은 거래명세로 확인하세요. 국내 상장이라고 해외 상장 ETF와 같은 250만원 양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료: 국세청 주식 세액계산요령, 양도소득세율, 운용사의 해외형 ETF 과세 안내 예시.
4. 금투세 폐지 후 배당·이자와 2026년 과세특례
일반적인 국내 이자·배당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5.4% 원천징수를 확인합니다. 과세되는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국내 상장 해외형 ETF의 과세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금투세 폐지와 고배당기업 분리과세는 다른 제도
2026년부터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가 도입됐습니다. 모든 배당과 ETF 분배금에 자동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대상 기업·배당·적용기간과 신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2026년 고배당 분리과세 안내.
미국 등 해외 배당은 조세조약과 분배 재원에 따라 현지 원천징수가 달라지고 국내 신고·외국납부세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해외 배당에 단순히 15.4%를 적용하면 실제 세후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배당을 지급하는 자산 자체는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어 “배당은 원금 손실 없는 소득”이라는 원문 표현도 수정했습니다.
5. 금투세 폐지 후 ISA·연금계좌 활용
ISA는 존재하지 않는 금투세를 피하는 계좌가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면 계좌 내 과세대상 이익에 비과세·저율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계좌입니다. 일반형 비과세 한도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과 초과분 9.9%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매년 지급되는 별도 공제가 아니라 가입기간의 정산 구조로 이해해야 합니다.
금투세 폐지 후 ISA 계산 예시와 한계
일반형 ISA의 손익통산 후 과세대상 순이익 500만원이라는 가정이면 (500만원 − 200만원) × 9.9% = 29만7,000원입니다. 자격과 의무기간 등을 충족하고 다른 조정이 없다는 예시입니다. 국내주식·ETF의 모든 손실을 모든 이익과 무조건 통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상장 QQQ·SCHD 등을 국내 ISA·연금계좌에서 직접 매수할 수 없습니다. 국내 상장 대체 상품은 별도 펀드입니다. 연금계좌는 과세이연·세액공제와 인출 시 과세가 있어 ISA와 같은 제도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해외 원천세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2026년 ISA 상품·과세 안내.
6. 금투세 폐지 후 투자자 신고 체크리스트
- 국내·해외 상장과 ETF 자산 유형을 구분했는가?
- 국내주식은 대주주·장외·비상장 여부를 확인했는가?
- 해외주식 원화 손익을 모든 증권사 합산했는가?
- 배당소득으로 과세된 ETF 매매차익을 확인했는가?
- ISA 자격·의무기간·정산과 연금 인출 조건을 확인했는가?
- 특례와 신고기한은 최신 국세청 자료에서 확인했는가?
저는 투자 세금을 볼 때 제도 이름보다 실제 보유 상품과 계좌에서 무엇이 과세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때문에 상품을 바꾸기 전 위험·비용·현금 사용 계획까지 비교하세요. 건강보험료와 연말정산 공제는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금투세 폐지 하나로 증가·감소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금투세 폐지 후 국내주식 수익 1억원이면 세금이 없나요?
일반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 매매차익이라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대주주·장외 거래, 배당과 거래 관련 세금은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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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13일. 한국 거주 개인의 일반적인 경우를 설명했습니다. 비거주·법인·특수 상품과 개별 특례는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는 본인 거래자료와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