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은퇴 필수품 개인형퇴직연금(IRP)

시중에 나와있는 많는 금융상품 중에서 직관적으고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을 꼽으라면 개인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라고 생각합니다. IRP는 자유납이나 적립식 형태로 노후를 위해 저축하고 나의 적립금액은 펀드나 예금, ETF 등 내가 원하는 것을 매수 주문하여 관리할 수 있고 세액공제율도 연금저축과 동일한데요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은퇴 필수품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1.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은퇴 필수품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형퇴직연금(IRP)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금과 본인이 추가적으로 납입한 개인 부담금을 적립해서 운용하여 노후에 일시금이나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로 연금저축과 거의 비슷한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 개인형퇴직연금(IRP) 개념

개인형퇴직연금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어이며, 연금저축과 동일한 혜택을 가진 퇴직연금의 한 종류이고, 이 IRP는 퇴직연금 삼총사라고 하는 DC형과 DB형, IRP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IRP를 개설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첫째,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서 퇴직금을 받기 위한 용도이며, 이제 모든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무조건 IRP로만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퇴직금을 받게 되면 한 번에 출금을 해도 되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신청을 해도 됩니다.

둘째, IRP는 노후를 준비하는 세제혜택 계좌이기 때문에 IRP 계좌 개설 후 노후 준비를 위해 계속 저축하면, 연금저축과 똑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과 IRP가 혼란스런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90%이상은 동일한 형태의 계좌라고 생각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슷한 형태의 계좌를 합치지 않고 따로 운용하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관리하는 주체가 상이하기 때문이며, 연금저축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관리하고 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관리 되기 때문에 관할하는 주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노후를 준비한다는 목적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세제혜택을 주눈 것이며 IRP는 연금저축과 90% 이상 비슷하지만 다른 10%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금저축에 가입할 지 IRP에 가입할 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IRP는 두 종류의 돈이 섞여 있는데 하나는 내가 회사를 퇴직하면서 받게 되는 퇴직금이고 하나는 내가 노후준비를 위해 넣은 저축금입니다.

이렇듯 IRP는 퇴직금과 저축금이 섞여 있지만 돈에는 모두 저마다의 꼬리표가 붙어 있으며, 퇴직금이냐 저축금이냐에 따라서 나중에 출금을 하거나 연금으로 수령시 세금이 완전히 달라지고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로 저축금은 연금소득세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대상

개인형퇴직연금(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직장인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군인, 교사, 공무원 등 소득활동을 하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갓 태어난 아기나 소득이 없는 주부들도 개설이 가능했지만 IRP는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 개인형퇴직연금(IRP) 납입한도

IRP는 연금저축과 동일하게 1인당 연 1800만원 한도까지 납입 가능하고 연금저축과 IRP 모두 합쳐서 1800만원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분리해서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연금저축으로 매년 900만원을 납입했가고 하면 IRP로는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해서 총 1800만원을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통합 한도180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세액공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금액은 IRP가 총 900만원인데 만약 내가 연금저축으로 6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IRP로는 900만원에서 600만원을 제외한 30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IRP로만 900만원의 세금혜택을 볼 지 아니면 연금저축으로 500만원, IRP로 400만원 세금혜택을 볼지 등은 개인별로 선택하고, 두 가지 모두 합쳐서 세액공제는 9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액은 동일하며, 소득이 5500만원 초과자는 13.2%, 이하는 16.5%이고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48만 5천원(900만원*16.5%)입니다.

55세가 넘어서 최소한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연금저축과 동일하고 연금저축과 비교해서 세액공제 한도가 높다는 것과 IRP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연금저축과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세는 연금저축과 동일하게 55세~69세는 5.5%, 70세~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이며,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 시 연금저축과 동일하게 기타 소득세 16.5%를 부과합니다.

IRP 세[액공제표

라. 개인형퇴직연금(IRP) 상품

개인형퇴직연금(IRP)는 연금저축과 달리 상품 선택의 폭이 넓은 것이 특징이고 여러 금융기관이 서로 상품을 주고 받으면서 공유를 하기 때문에 증권사에 IRP 계좌를 개설하고 은행의 예금을 매수할 수도 있고, 심지어 저축은행의 예금도 매수가 가능하는 등 IRP 내에서 매수 가능한 자산이 매우 다양한 것이 특징입니다.

원금 보장이 되는 것은 은행의 예금과 저축은행의 예금, 증권사의 ELB이며, 원금이 일부 보장되는 것은 ELS와 MMDA 등이고,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투자자산은 연금펀드와 ETF도 매수가 가능하고 주식형 자산을 70%까지 매수할 수 있습니다.

마. 개인형퇴직연금(IRP) 장단점

세제 혜택을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원금보장 상품을 넣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고 개인성향과 목적에 맞게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이 IRP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개인형 퇴직연금에 적립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욜할 수 있는 것과 운용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면제받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IRP만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데, 첫째, 퇴직연금 수수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금펀드에서는 내지 않아도 되는 수수료를 IRP에서는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 두 가지를 내야 합니다.

두 개의 수수료를 합하면 낮게는 0.2%, 높게는 0.5%까지 금융기관별로 다양하게 셋팅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 중도 인출이 제한되며,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IRP를 예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수로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금융사별로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갈수록 수수료를 없애거나 낮추는 추세이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선택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내가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만 무료이고 퇴직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만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한화투자증권이나 유안타증권 등은 조건없이 IRP에 대한 수수료가 무료이고, 삼성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 신한투금, 한국투자증권 등 다수가 비대면 IRP 계좌 개설 시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고 대신증권은 비대면으로 IRP를 개설하고 크레온 앱을 통해 직접 운용하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증권사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증권사들을 제외한 다른 증권사나 보험사들은 대부분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기관별 세부 수수료는 금융감독원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별 총비융부담율

바. 개인형퇴직연금(IRP) 중도해지 및 이전제도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해지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해야 유리하며, 해지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동안 받은 혜택을 다 토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해지하지 않고 노후의 안전적인 수입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IRP도 금융기관간에 이전이 가능하고 2019년 11월 이후 내가 이전하고 싶은 금융기관(보통 증권사)에 가서 이전 신청을 하면 바로 데이터를 처리해 줍니다.

과거에는 A에서 B로 이전할 경우 두 곳을 모두 방문해서 처리해야 했는데 이제는 새롭게 이전하고 싶은 B만 방문해도 이전이 가능해진 것이 특징입니다.

연금저축 적립액은 2022년 기준으로 160조가 넘고, IRP는 18조 정도로 아직까지는 연금저축이 월등히 앞서 있지만, 과거 IRP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만 퇴직연금 형태로 가입이 가능했기 때문입다.

그런데 이제는 개인사업자나 공무원도 누구나 소득이 있는 경우는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2017년 부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IRP는 시간이 갈수록 시장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고 연금저축의 단점들을 대부분 보완하고 있어 금융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IRP 가입을 충분히 고려할 만 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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