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 핵심내용 알아보기

2000년 이후 물가는 2배, 주택가격은 전국 평균 2.2배, 수도권이 2.8배 이상 상승했음에도 상속 및 증여세 과세 표준에 대한 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상증세를 포함하여 금투세 폐지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 핵심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 핵심내용

1.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 핵심내용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조세체계 합리화 측면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율 과세표준 조정과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상향, 가상자산 과세 유예,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준 합리화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중에서 상증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과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상향,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 개편안으로 최고세율과 자녀 공제 금액이 대폭 상향되었다는 것이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했다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세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가. 상증세 과세표준 조정 및 최고세율 인하

현재 대한민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OECD 기준 일본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미국과 영국 등과 동일한 수준인 4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50%→40%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도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했으며, 기존 10% 적용 세율 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했고 30억원 초과 50%였던 과표구간을 10억원 초과 40%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증세 과세표준 조정 및 최고세율 인하

나.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확대(현행 5000만원→5억원)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확대

상속세의 자녀공제는 기존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5천만원, 배우자공제 5억원이었는데 자녀공제를 1인당 5억원까지(자녀가 3명이면 15억원까지 공제) 확대했는데 이것은 출산율 유도 정책의 의미도 담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 혜택이 커지는 구조로 바꿨고 자녀공제는 10배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1명 있으면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5억원 해서 총 7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현행 상속세법은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 1인당 5천만원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있는데 자녀가 2명(공제 1억) 있더라도 기초공제와 합계액(3억)으로 일괄공제 금액보다 적게 되어 기초공제를 초과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억으로 10배 상향함으로써 개정안 적용 시 1자녀만 있더라도 기초공제액과의 합계액이 7억원으로 일괄공제 금액보다 높아 상속 공제금액으로 7억원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정부 개정안은 30억~50억 정도의 자산가를 위한 개정안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속재산과 자녀수를 고려해서 현행법 적용과 개정안을 적용 시 세금 차액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 30억원
자녀 수 1명 2명 3명
기존 1억 5천만원 3억2천4백만원 4억4천만원
개정안 8천만원 8천3백만원 4천만원
절감 금액 7천만원 2억4천1백만원 4억

 

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2년)

기존법에 의하면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의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20%의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반영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세를 2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삭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연간 기준금액인 주식 5천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낸 투자자는 20%, 3억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해서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금투세 시행시기를 2년 연기했으며, 이번에 세법개정안에서 폐기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금투세 폐지 시 주식투자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체계가 적용되고 국내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종목당 주식 보유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을 가진 대주주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결론

이번 세제계정안에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기도 했지만 하반기 금리인하와 함께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개인투자자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완전 폐지하는 것으로 추진함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소득의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2027년부터 적용을 하는데 안전장치를 정비한 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향후 5년간 세수가 약 4.4조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기업들의 실적이 상승해서 세입여건이 개선되면 어느정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국회 동의를 거쳐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향후 국회에서의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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